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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금액 결제 시 단말기 상 세금 설정
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7-11-21 조회수 2893
첨부파일
카드단말기 설치 시 단말기 상 세금 설정 가능합니다.


1. 과세 (부가세 포함)


2. 비과세


3. 과세 + 비과세 혼합
* 혼합 사용 시 : 매출자료 상 비과세금액은 면세(봉사료)로 표기
* 비과세 금액이 별도 표기 되지 않는 경우 : 매출액-(공급가액+부가세)=비과세


[참고] 약국인 경우

일반의약품 : 과세
처방전조제 : 비과세


설정 변경 유선처리 가능하오니 요청 시 아래 대표번호로 접수바랍니다.

대표번호 : 1644-9032 (내선1번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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