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금액 결제 시 단말기 상 세금 설정 | ||||
이름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11-21 | 조회수 | 28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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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단말기 설치 시 단말기 상 세금 설정 가능합니다.
1. 과세 (부가세 포함) 2. 비과세 3. 과세 + 비과세 혼합 * 혼합 사용 시 : 매출자료 상 비과세금액은 면세(봉사료)로 표기 * 비과세 금액이 별도 표기 되지 않는 경우 : 매출액-(공급가액+부가세)=비과세 [참고] 약국인 경우 일반의약품 : 과세 처방전조제 : 비과세 설정 변경 유선처리 가능하오니 요청 시 아래 대표번호로 접수바랍니다. 대표번호 : 1644-9032 (내선1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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